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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장. STO 토큰증권 국가별 동향

2장. STO 토큰증권 국가별 동향



STO 토큰증권 국가별 동향


1. STO 뮤직카우(비상장)

  • 2016년 설립,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
  • 음악저작권 기반 B2C 대체자산 플랫폼 중 최대 규모
  • 2022년
    • 3월 : 금융당국이 ‘투자계약증권’으로 판단
    • 9월 :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→ 6개월간 사업재편 진행
  • 향후 수익증권 형태로 음악저작권 발행·유통
    • 기존 발행 저작권도 수익증권 형태로 전환 예정
  • 음악저작권은 거래량이 풍부해 STO 요건에 적합한 기초자산
  • 대형 조각투자 플랫폼으로서 제도화 과정의 기준 모델 가능성 높음
  • 정부 STO 육성·제도 마련 과정에서 레퍼런스 역할 기대


2. 뮤직카우 주요 수익원

  • 조각투자 플랫폼 내 거래 수수료
  • 자체 매입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익
  • 장기적으로 음악저작권 기반 금융상품으로 확장 계획
  • 2022년 설립한 현지 자회사 통해 미국 시장 진출 준비 중


3. 뮤직카우 최근 투자치와 주요 주주

투자 유치 이력

연도/월 라운드/유형 투자 금액 주요 투자자
2018.08 Pre-A (미상세) (미상세)
2019.01 Series A (미상세) 하나금융투자 등
2020.05 Series B 70억 LB인베스트먼트, 프리미어파트너스 등
2021.01 Bridge (한화) 70억 한화
2021.06 Pre-Series C / Series C 170억 (누적 240억) KDB산업은행, LB인베스트먼트 등
2022.01 Series D 1,000억 스틱인베스트먼트 등
2022.08 Series D (미상세) 키움증권
2023.05 Series E 600억 (누적 2,140억) 스틱인베스트먼트


주요 주주

  • 키움증권
  • 스틱인베스트먼트
  • 한국산업은행
  • LB인베스트먼트
  • 한화자산운용 등


뮤직카우 공모상품 사례 (2023.02.15 기준)

  • 곡별로 배당률(저작권료 수익률) 상이
  • 인기·스트리밍·공연·활용도에 따라 수익구조 차별화
  • 실물 기반 수익 흐름이 존재하는 ‘현금흐름형’ STO 사례


4. STO 루센트블록(비상장)

루센트블록

  • 2018년 설립, 부동산 수익증권 조각투자 플랫폼
  • 부동산 관리 서비스까지 포함한 종합 부동산 금융 솔루션 지향
  • 2021.04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  • 전자증권법 하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 구조 최초 구축


증권·신탁 구조

  • 계좌관리기관: 하나증권
  • 수익증권 발행: 하나자산신탁과 협력
  • 자체 플랫폼 분산원장에 거래정보 저장
  • 예탁원에도 동시 저장하는 ‘블록체인 미러링’ 방식 적용
  • 서비스 초기부터 독자적 분산원장 기술 도입 → 타 조각투자 플랫폼과 차별화


플랫폼 전략

  • ‘소유’ 플랫폼 안정성·효율성에 집중 투자
  • 자체 블록체인 기반 다수 노드 운영 → STO 환경의 ‘탈중앙화’ 대비
  • 단순 발행·유통이 아닌 인프라 중심 전략


부동산 관리 확장

  • 오피스/코리빙 예약, 임대료·관리비 납부, 관리시스템 운영
  • ‘컨시어지 솔루션’ 서비스 운영
  • 향후 공모 부동산 관리 + 소싱 역량 내재화 계획
  • 기초자산 관리 역량까지 확보하려는 구조


5. 루센트블록 최근 투자치와 주요 주주

투자 유치 이력

  • 2020.04 서울대기술지주 등 Pre-A 투자
  • 2022.03 하나증권 등 시리즈 A, 170억 투자


주요 주주

  • 캡스톤파트너스
  • 한국투자증권
  • 쿼드자산운용
  • 하나증권 등


10. 미국의 STO 진행 상황

미국의 STO 진행 상황

  • 미국 STO 산업은 STO 기술사가 주도, 기존 금융사와 협업 구조
  • STO 기술사는 발행공시 의무, 등록·면제 규정에 맞춰 발행·유통 서비스 제공
  • 대표 사례: mirrored stock → 유동성 확대 목적의 조각화 주식


규제 체계

  • 토큰증권 발행 시 연방 증권법 적용
  • SEC(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)에 등록하거나 등록면제 규정 적용
  • 토큰증권 유통도 SEC 규제 하에 기존 증권거래소와 유사하게 운영
  • 적용 규정:
    • Regulation D (사모발행)
    • Regulation A (소액공모)
    • Regulation CF (크라우드펀딩)


거래 인프라

  • 토큰증권 거래플랫폼은 ATS(Alternative Trading System) 인가 필요
  • SEC 및 FINRA(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)에 브로커-딜러로 등록


시장 특징

  • 가장 많이 발행되는 유형: Reg D (사모발행)
    • 등록 면제, Form D 사후 통지
    • 절차 간편 → 발행 빈도 높음
    • 단, 투자자 범위 제한적
  • 대표 플랫폼 tZERO 일간 거래량 약 7,469달러 수준
  • 전통 증권과 동일한 SEC 규제 적용 → 코인 대비 투자 접근성 낮음
  • 전용 거래소 중심 운영 → 별도 가입 필요
  • 가상자산 시장 대비 상품 다양성 부족


12. 미국 STO의 주요 플레이어

증권형 토큰시장 참여자

주체 역할 인가
발행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증권형 토큰을 발행(STO)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주체 -
수탁인 (Custodian) 개인투자자가 토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갑(Wallet) 제공
발행 후 보호예수 기간 동안 토큰 보관
적격 관리인(Qualified Custodian) 자격 필요
명의개서대리인 (Transfer Agent) DLT상 주주명부 생성·관리
증권 배부·배당·공시 등 기업행위(Corporate Actions) 대행
토큰 분실 시 대체 토큰 발행 지원
명의개서대리인 인가 필요
발행플랫폼 (Primary Exchange Platform)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형 토큰 발행 업무 대행 주로 브로커-딜러 인가 필요
*인가가 없을 경우 다른 브로커-딜러와 협업
거래플랫폼 (Exchange) 토큰을 투자자에게 매매·중개 ATS, 브로커-딜러 인가 필요
브로커-딜러 (Broker-dealer) 투자자에게 거래플랫폼 내 매매·중개 서비스 제공 브로커-딜러 인가 필요
기타 청산기관, 스마트컨트랙트 개발사, AML 업무 대행사 등 관련 규제에 따른 인가·등록 필요


13. 미국 STO 플랫폼 예시

현재 미국 내 운영 중인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

플랫폼 비고
tZERO (tZERO ATS) • 증권 토큰화를 원하는 기업의 토큰 발행 지원
• 자체 거래소(tZERO ATS) 통해 2차 거래 제공
• 자사 그룹 지분 토큰(equity token) 및 소프트웨어 기업 XYLab 주식 토큰화 사례
• 2023년 1월 tZERO ATS 일평균 거래규모 약 6만 달러
INX • 명의개서대리 + 2차 거래 서비스 제공
• INX Token, SPiCE VC, 블록체인캐피탈, Protos 등 증권형 토큰 거래
• 2021년 OpenFinance(ATS) 인수 → ATS 인가 확보
• 2022년 TokenSoft 인수 → 명의개서대리인 인가 확보
Securitize • 발행, 명의개서대리, 2차 거래 서비스 제공
• Exodus 지분, 일본 Sumitomo Mitsui Trust Bank의 ABS 토큰화 등 전통 금융상품 토큰화 사례
• 2차시장(Securitize Market) 운영: 오전 8시~오후 8시 (12시간)
• 일평균 거래량 약 7,000달러 수준 (유동성 낮음)
  • 공통점: 발행 + ATS(대체거래시스템) 기반 2차시장 운영 구조
  • 특징: 전통 금융 규제 체계 내에서 운영 → 거래량은 아직 제한적
  • 시사점: 제도권 편입은 완료됐으나, 유동성 확보는 과제


16.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의 STO 규제 현황

주요 발행 규정 체계

구분 세부 규정 내용
Reg D Rule 504 12개월간 최대 1,000만 달러까지 판매 가능
Reg D Rule 506(b) 공모·광고 없이 발행
공인투자자 무제한 + 비공인 투자자 35인까지 가능
Reg D Rule 506(c) 공모·광고 가능
공인투자자에게만 무제한 발행 가능
Reg S - 미국 외 지역 대상 발행
공모·광고 가능, 공인투자자 중심 발행
Reg A+ Tier 1 12개월간 최대 2,000만 달러 판매 가능, SEC 승인 필요
Reg A+ Tier 2 12개월간 최대 7,500만 달러 판매 가능, SEC 승인 필요
Reg CF - 모든 대중이 투자 가능한 크라우드펀딩 방식


추가 설명

  • Reg D: 공인투자자(Accredited Investor) 대상 중심 발행 구조
  • Reg A: 최근 2년 재무제표 기준 일정 요건 이하 기업 대상 활용
  • Reg S: 미국 외 회사 또는 해외 발행 활용 규정
  • Reg CF: JOBS Act 기반 규제형 크라우드펀딩
    • 기업은 최대 500만 달러 조달 가능
    • 12개월간 재판매 제한(락업) 존재
    • 2016년 시행, 2020년 개정


정책적 배경

  •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자산유동화에 대한 감독 강화
  • 무형·신종 자산의 증권화에 대해 재무건전성·투자자 보호 중심 규제 유지
  • OECD도 자산 토큰화 관련 국제적 규제 정비 및 협력 강화를 권고


17. 미국의 디지털 자산 과세제도

  • 미국은 가상자산과 코인증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자본자산으로 분류
  • 전통 금융상품(주식·채권 등)과 동일한 체계로 과세
  • IRS Notice 2014-21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 시 자본이득세 과세


자본이득세 구조

  • 보유기간 1년 미만 → 일반세율(약 10~37%)로 종합과세
  • 보유기간 1년 이상 → 장기자본이득세(15% 또는 20%) 적용
  • 사업목적 보유 시 일반세율 적용


손실 처리

  • 가상자산 양도 손실은 다른 자본차익과 통산 가능
  • 순자본손실은 연간 3,000달러(부부합산 기준)까지 일반소득에서 공제
  • 초과 손실은 이월공제 가능


코인증권(증권형 토큰)

  • 증권법상 증권과 동일한 과세체계 적용
  • 코인증권 양도 시 자본이득세 과세
  • 세율, 손익통산, 손실공제 방식은 가상자산 및 전통 금융상품과 동일


  • 결론 : 미국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세제 틀 안에 편입해 과세하고 있음


18. 미국의 STO 제도 정비 현황

  • 미국은 신생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STO를 제도권 내 승인
  • SEC는 증권법이 아닌 JOBS Act(Reg A+)를 근거로 STO 승인 사례 창출
  • 대표 사례: 블록스택(Blockstack)의 STO 공식 승인


JOBS Act 기반 자금조달

  •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
  • IPO 절차·규제 완화 → 스타트업 자금조달 지원
  • 기업은 12개월간 최대 5,000만 달러 조달 가능
  • 블록스택은 SEC 등록 절차 거쳐 사용자 토큰 형태 STO 발행
  • STO 구매자는 플랫폼 내 서비스·프로그램 이용 가능


주요 사례

  • 블록스택: 약 2,800만 달러 조달
  • 유나우(YouNow): 약 2,400만 달러 STO 조달
  • 2017년 SEC, 가상자산의 증권성 인정 시 연방증권법 적용 명시
  • 2018년 아스펜리조트·22X, 최초 부동산·펀드 토큰화 사례
  • 2022년 보스턴 증권거래소, SEC로부터 첫 거래소 인가 획득


  • 평가: STO에 SEC 감독 체계를 적용한 새로운 자금조달 모델 정착
  • 특징: 혁신(자금조달 확대) + 규제(투자자 보호) 병행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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