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장. STO 토큰증권과 세금
4장. STO 토큰증권과 세금
STO 토큰증권과 세금
1.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인가?
- 2023년부터 가상자산 양도·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었음
- 그러나 2022년 말,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함께 유예됨
- 2024년 현재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의 양도·대여 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
- 따라서 현재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 또는 이자소득은 과세되지 않음
가상자산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
- 금전 대신 가상자산으로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
- 재화·용역 제공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 가능
- 가상자산으로 지급받았다고 해서 별도 비과세 규정은 없음
- 즉, “양도차익”은 현재 과세되지 않지만, “소득의 지급 수단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
2. 토큰증권이 된 주식의 과세
- 현재 주식이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·유통되는 사례는 없음
-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상 토큰증권 주식에 대한 별도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
- 다만 향후 주식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되더라도 기존 소득세법 체계에 따라 과세될 것으로 예상됨
- 세법은 ‘주식’ 자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, 실물증권·전자증권·토큰증권 등 발행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
양도소득 과세
- 주식(지분증권, 증권예탁증권 포함)의 양도는 형태와 무관하게 양도소득 과세 대상
- 토큰증권으로 발행되더라도 여전히 ‘주식’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
-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
-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
배당소득 과세
- 토큰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‘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’에 해당
-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 높음
- 즉, 주식이 토큰증권으로 전환되어도 과세 구조 자체는 기존 주식과 동일
3. 토큰증권이 된 채권의 과세
- 현재 채권이 토큰증권으로 발행·유통되는 사례는 없음
- 따라서 토큰증권 채권에 대한 별도 과세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음
- 향후 토큰증권으로 발행되더라도 기존 소득세법 체계에 따라 과세될 것으로 예상됨
- 현행 세법상 채권(채무증권)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아님
-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
정리
- 채권이 토큰증권이 되더라도
- 양도차익 → 과세되지 않음
- 이자수익 → 이자소득으로 과세
- 즉, 발행 형태가 토큰으로 바뀌어도 과세 구조는 동일
4. 토큰증권이 된 ELS나 펀드의 과세
- 현재 ELS·펀드가 토큰증권으로 발행된 사례는 없음
- 향후 토큰증권으로 발행되더라도 기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될 것으로 예상됨
- ELS·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양도차익인지 분배금인지 구분과 관계없이 →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
핵심
- 토큰증권으로 형식이 바뀌어도
- ELS·펀드 수익은 기존과 동일하게 배당소득 과세
5. 토큰증권이 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과세
- 분산원장을 활용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(조각투자)은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
- 기획재정부 행정해석에 따르면
- 신탁 부동산의 임대·처분 수익
-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차익 → 모두 투자자의 배당소득으로 봄
구조 이해
- 위탁자(부동산 소유자) → 신탁회사(수탁자)
- 신탁회사가 수익증권 발행
- 투자자는 수익증권(DABS 등) 매입
- 발생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
- 과세는 “투자자 배당소득”으로 처리
향후 제도 변화와 과세
- 전자증권법·자본시장법 개정으로
- 계좌관리기관 분산원장에서 직접 발행·유통되더라도
- 증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음
- 새로운 행정해석이 나오지 않는 한
- 비금전신탁 수익증권(토큰증권)은 배당소득 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
6. 토큰증권이 된 투자계약증권의 과세
- 금융위원회가 투자계약증권으로 본 조각투자 사업자들은
- 민법상 공유(공동소유) 구조로 해석하여
-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고
-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음
- 일부 사업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기도 함
과거 사례 (뮤직카우 등)
- 비금전신탁 구조로 개편되기 전
-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서 발생한 수익은
- 채권의 양도차익이 아니라
- 저작인접권 사용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보아
-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
왜 과세가 복잡한가?
- 투자계약증권은 법적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음
- 지분 성격에 따라
- 상법상 익명조합
- 합자조합
- 투자익명조합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
-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법적 성격이 불명확함
핵심 정리
- 투자계약증권은
계약의 실질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음 - 현재까지 과세당국의 명확한 통일 해석은 없는 상태
- 따라서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되더라도
- 일률적 과세가 아닌, 구조별·계약별 개별 판단 필요
- 향후 행정해석·입법 변화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 존재
7. 2025년부터 가상자산이 과세된다?
- 2020년 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음
- 그러나 과세 체계 미정비 등으로 여러 차례 유예됨
- 2022년 말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함께 2025년으로 유예
- 다만 2024년 세법 개정 과정에 따라
- 폐지 또는 추가 유예 가능성도 존재
- 실제 시행 여부는 확인 필요
2025년 시행 예정 과세 구조
-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
- 소득 구분: 기타소득
- 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– 필요경비
- 총수입금액: 양도·대여로 받은 대가
- 필요경비: 실제 취득가액 + 관련 부대비용
취득가액 계산 방법
- 가상자산사업자: 이동평균법
- 그 외 일반 납세자: 선입선출법
세율 및 과세 방식
- 원천징수하지 않음
- 분리과세 방식
- 과세표준 = 가상자산소득금액 – 250만 원 공제
- 세율: 20% → (가상자산소득 – 250만 원) × 20%
핵심 정리
- 2025년부터 과세 예정이나, 입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-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0% 단일세율
- 양도·대여 소득만 대상 (보유 자체는 과세 아님)
8.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란?
- 202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과세 체계
- 주식·채권·펀드·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(양도·환매·상환 차익) 에 과세
-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(5년) 허용
- 배당·이자소득은 제외 (기존 금융소득 과세 유지)
- 실제 시행 시점은 유예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
금융투자소득의 범위 (6가지)
-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-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-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- 집합투자증권(펀드)에서 발생한 이익
- 파생결합증권(ELS 등) 이익
- 파생상품의 거래·행사로 발생하는 소득
→ 대부분의 “금융투자상품 양도차익”을 포괄
기본공제
- 1그룹(국내 상장주식·공모 국내주식형 펀드) → 연 5,000만 원 공제
- 2그룹(기타 금융투자소득) → 연 250만 원 공제
- K-OTC 중소·중견기업 주식도 1그룹 포함
-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는 상장주식 편입비율 2/3 이상
손익통산 및 이월공제
- 모든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 허용
- 순손실 발생 시 5년간 이월공제
- 종합소득과는 별도 구분 과세
세율
- 과세표준 3억 원 이하: 20%
- 3억 원 초과: 25%
- 2단계 누진세율 구조
과세 방식
- 원칙: 금융회사가 반기별 원천징수
- 이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필요한 경우 → 다음 해 5월 확정신고
- 상반기 원천세액: 7/10까지 납부
- 하반기 원천세액: 다음 해 1/10까지 납부
현행 세제와의 차이 핵심
- 상품별 과세 → “전 금융투자상품 통합 과세”로 전환
- 일부 손익통산 → 전면 손익통산 허용
- 이월공제 없음 → 5년 이월공제 허용
- 의제취득가액 규정 도입(2022년 말 기준가 활용)
핵심 리마인드
- 금투세는 “금융상품 자본이득 통합과세 제도”
- 손익통산 + 5년 이월공제가 가장 큰 특징
- 3억 원 기준 20% / 25% 누진세율 구조
- 시행 시점은 정책 상황에 따라 유동적
9. 금투세 시행 후의 투자계약증권과 토큰증권 과세
- 투자계약증권(토큰증권)의 양도차익은
→ ‘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’으로 보아
→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- 즉,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계약증권도 금융투자소득 범위에 편입될 가능성 높음
분배금(운용수익)의 과세
- 투자계약증권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
→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큼 - 다만 세법상 명확한 규정은 아직 부족
- 구조에 따라:
- 배당소득으로 볼 수도 있고
- 출자공동사업의 배당 또는
- 지분비율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도 존재
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의 관계
- 자본시장법상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
- 금투세에서도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
- 향후 자본시장법·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라 → 과세기준이 정비될 가능성 있음
핵심 정리
- 금투세 시행 시 투자계약증권의 “양도차익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편입 가능성 높음
- “분배금”은 여전히 구조별 판단 필요
- 투자계약증권은 계약 실질에 따라 과세 달라질 수 있음
10. 금투세 시행 후의 정형적 증권인 토큰증권 과세
-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상 ‘증권’
- 실물증권·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취급됨
- 주식, 채권, 파생결합증권, 금전신탁수익증권 등으로 분류
과세 방식
- 주식형 토큰증권 → 주식 양도소득 체계 적용
- 채권형 토큰증권 → 채권 양도·이자소득 체계 적용
- 파생결합증권형 → 파생결합증권 이익 과세
- 집합투자증권형 → 펀드 과세 체계 적용
금투세 적용 시
-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 가능
-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%
- 3억 원 초과 25%
- 전 금융투자상품 통합 과세 체계 편입
핵심 정리
- 정형적 증권을 토큰화한 경우 → 본질이 바뀌지 않으므로 과세도 동일
- 금투세 시행 시 → 다른 금융상품과 통산하여 20%/25% 누진 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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