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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부) 13장. 토큰증권의 국내 제도화

(2부) 13장. 토큰증권의 국내 제도화

금융위원회(FSC,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)

  • 대한민국의 금융정책, 금융감독,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


MiCA(Markets in Crypto-Assets)

  • 유럽연합(EU)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가상자산 전용 법안


❐ 1. 토큰증권(STO)의 국내 제도화


왜 “국내 제도화”가 중요한가

  • 금융위원회(FSC)가 2023년 2월 6일에 「토큰증권(Security Token) 발행·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」을 발표
  • “자본시장법 규율 안에서 STO를 허용하겠다”는 방향이 공식화됨.
  • 미국/유럽/일본 대비 다소 늦은 감은 있음.
    • 하지만, 국내에서는 이 발표가 토큰증권 산업의 출발점.
    • “법적으로 토큰자산(증권)을 발행·유통할 근거를 마련했다”는 의미로 평가.


“새 법을 만드는 것”이 아니라 “기존 법을 고쳐서” 들어온다

  • 국내 STO는 완전히 새로운 입법으로 가기보다는
    • 전자증권법, 자본시장법 같은 기존 법체계의 개정/정비로 제도화되는 흐름에 가깝다.
  • 제도화에서 다뤄야 하는 핵심 이슈
    • 분산원장(DLT) 기반 발행을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할지
    • 조각투자처럼 “쪼개서 투자 가능한 형태로 증권화”를 어떻게 규율할지
    • 토큰증권 유통(거래)을 담당할 금융 인프라/기관(계좌체계 등)을 어떻게 붙일지


STO와 자본시장법 & 전자증권법

  • 전자증권법이랑 자본시장법은 역할이 완전히 다름.
    • 자본시장법 = “이게 증권이냐?”를 정하는 법
    • 전자증권법 = “그 증권을 어떻게 기록할 거냐?”를 정하는 법
  • 국내 STO는 증권 인정 문제 + 전자기록 인정 문제 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구조
  • 그래서 어떤 회사는 수익증권 구조(전자증권법 체계), 어떤 회사는 투자계약증권 구조(자본시장법 체계)로 갈림.



❐ 2. 사례 정리


카사코리아(Kasa Korea) — 부동산 수익증권 + 플랫폼 거래

  • 포지션
    •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고, 플랫폼에서 거래까지 가능하게 한 국내 초기 사례
  • 구조
    • 카사가 빌딩 같은 부동산을 매입
    •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(신탁)
    •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을 발행
    • 그걸 DLT 기반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고 유통 시작
  • 특징
    • 개인 연간 투자 한도/발행 규모 제한이 있었고, 공모가는 1주(단위) 5,000원
    • 투자자 중 MZ 비중이 50% 이상이었다는 점이 흥미 포인트로 언급됨.
  • 수익 구조
    • 기본: 임대 수익 + 부동산 시세 차익
  • 중요한 추가 포인트:
    • 플랫폼 내에서 토큰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, 증권(토큰)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었음.
  • 운영상 쟁점
    • “거래가 되려면” 필수적으로 붙어야 하는 인프라가 계좌관리기관인데, 이걸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음.
    • 결과적으로 카사는 2023년 3월 금융사에 인수되었다고 서술됨


루센트블록(Lucentblock) — ‘소유’(부동산 조각투자) + 계좌대체 방식

  • 정체성
    •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‘소유’ 운영 스타트업 사례.
    • 정부 출연 기관(ETRI) 기술창업 지원금 관련 언급이 있음.
  • 구조
    • 소유한(또는 프로젝트 대상) 부동산을 신탁회사로 넘김
    • 전자증권법에 따라 수익증권 발행
    •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으로 투자자에게 유통 서비스 제공
    • 회사 내부에 별도 시장을 열어 매도/매수자 간 계약 체결 가능
  • 결제/권리이전의 핵심
    • 거래 시 계좌관리기관(예: 하나금융투자)을 통한 결제 방식.
    • 플랫폼에서 토큰이 거래될 때,
      • 계좌관리기관의 고객 계좌부에서 ‘계좌 대체’를 해 줌으로써 법적 효력을 만든다는 요지.
  • 수익화
    • 배당(임대수익 등) + 건물 매각 차익을 통해 수익 실현


뮤직카우 — 저작권 신탁 + 수익증권 발행 + 계좌관리기관

  • 뮤직카우는 저작권 관련법 + 자본시장법을 활용한 구조로 설명됨.
  • 초기에 투자계약증권으로 시작.
  • 현재는 저작권을 신탁하고 전자등록기관에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흐름.
  • 또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,
    • ‘뮤직카우 에셋을 두고 있다’는 점이 타사와 차별점 -> ‘자산/구조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주체성’ 강조.



❐ 3. 앞으로의 확장성


“지금은 조각투자에 머물지만, 비상장 주식 등으로 넓어질 수 있다”

  • 현재 국내 STO 시장은 조각투자 중심에 머물러 있지만, 자산의 토큰화가 확산되면 가치가 커질 수 있다고 말함.
  • 유럽의 MiCA, 미국의 변화 등을 예측하더라도, 토큰증권이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변화는 상상 이상일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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