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부) 5장. STO의 특징
(2부) 5장. STO의 특징
❐ 1. 금융상품은 원래 ‘3가지 관점’으로 본다
법적 관점 (Legal View)
- 이걸 법적으로 무엇으로 볼 것인가?
- 주식인지, 채권인지, 펀드(수익증권)인지, 투자계약인지에 따라
-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지고, 공시/판매 규칙이 달라지고, 투자자 보호 장치가 달라진다.
경제적 관점 (Economic View)
- “돈이 어디서 어떻게 벌리나? 수익 구조가 뭐냐?”
- 고정 수익인가(이자처럼)?
- 변동 수익인가(성과 연동)?
- 어떤 자산(부동산/저작권/금 등) 가치나 현금흐름에 연동되는가?
상품 구조 관점 (Product/Contract View)
-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나?
- 지분 단위는 어떻게 정의되는지
- 배분 방식/정산 주기
- 중도 환매 가능 여부
- 만기/상환 조건
- 전환 조건 등
- 즉, 투자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‘설명서(약관) 수준의 구조’다.
- 같은 상품이라도
법적 분류와경제적 실질이 다를 수 있다.
❐ 2. STO도 관점은 똑같다 (단, “표현 방식”이 다르다)
STO도 결국 “증권”이기 때문에 위 3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동일
- 다만 STO는 여기서 한 가지가 추가된다.
- 권리의 표현/발행/유통 방식이
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된다.
- 권리의 표현/발행/유통 방식이
- 정리하자면,
- 증권의 본질(법적 성격, 경제적 구조, 계약 구조)은 그대로 임.
- 소유권 기록, 이전(거래), 정산/배분 방식이 블록체인·스마트컨트랙트·온체인/오프체인 설계에 의해 달라진다.
- 결론 : STO는 “새로운 증권”이라기 보다는
증권 인프라의 변화에 가깝다.
❐ 3. 토큰증권 분류
자산 관점 (자산 기반)
- 특정 자산(부동산, 금, 예술품, 저작권 등)에서 발생하는 가치/현금흐름에 연동
- eg. 자산담보부 토큰
주식·채권 관점(전통 증권의 디지털화)
- 주식/채권의 권리(의결권, 배당권, 이자·원금 상환 등)를 토큰으로 표현
- eg. 유사주식 토큰, 채권형 토큰
금융상품/계약 관점(수익권 구조)
- 특정 사업/프로젝트/펀드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계약으로 정의하고 토큰화
- eg. 토큰화된 VC 펀드, 프로젝트 수익 토큰
❐ 4. 뮤직카우를 3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면
법적 관점: 투자계약증권
- 투자자가 돈을 투자하고, 타인의 노력(플랫폼/운영 주체의 관리·운용)에 의해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.
경제적 관점: 저작권 수익 연동 자산
- 고정 이자가 아니라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늘면 늘고 줄면 줄어드는 변동형이다.
-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(로열티)에 대한 권리
상품 구조 관점: 지분 기반 수익 참여 계약 구조
- 특정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(지분)에 따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계약으로 권리를 설정한 구조
정리하자면 뮤직카우는
- 법적으로는
투자계약증권이고, - 경제적으로는
저작권 수익 연동형 자산(현금흐름 참여)이며, - 상품 구조상으로는
지분 기반 수익 참여 계약 구조다.
❐ 5. “자산담보부 토큰이면 왜 수익증권이 아니라 투자계약증권인가?”
수익증권(펀드 지분) 쪽에 가까우려면?
- 보통 “집합투자기구(펀드)” 형태가 핵심이다.
-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운용사가 자산을 “운용(재량)”하고 그 운용 성과를 배분하는 구조
투자계약증권은?
- 특정 사업/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계약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
뮤직카우는?
- “펀드 운용”이라기보단, 특정 저작권(또는 특정 자산 단위)의 수익에 참여하는 계약 구조에 가깝다.
- 따라서 법적으로는
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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